기사삭제 대가로 돈 받은 전 기자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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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3 00:00
수정 2013-05-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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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한 언론사 기자로 일하던 지난 2010년 부산지역 관급공사 현장의 토사 운반처리를 맡은 B업체로부터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공범과 함께 이 업체가 토사를 불법 반출해 골재용으로 판매한 사실을 알고 접근, 광고비와 취재비용 등의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요구했다.

해당 업체가 응하지 않자 다른 기자가 인터넷에 관련 기사를 게재했고, 김씨는 이를 삭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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