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해경 측 과실” vs 해경 “신속 조치했다”
어린이날을 맞아 해경의 함정공개 행사에 참가한 40대 여성이 갑자기 사망, 유족 측이 해경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5일 오후 1시 48분께 부산 영도구 동삼동 부산해경 전용부두에서 아들(4)과 해경 함정공개 행사를 보러 간 진모(41·여)씨가 아들과 함께 화장실에 간뒤 갑자기 쓰러져 숨을 거뒀다.
유족들은 “해경측이 행사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진씨가 쓰러진지 한참만에 발견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경은 “행사장 곳곳에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했고 안전요원이 화장실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바로 달려가 보니 진씨가 쓰러져 있어 즉시 인근에 대기중이던 함정구조사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큰 병원으로 진씨를 옮겼다”고 해명했다.
해경은 7일 부검을 통해 진씨의 정확한 사인을 가릴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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