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성폭행하려 한 공익근무요원 징역형

10대 청소년 성폭행하려 한 공익근무요원 징역형

입력 2013-05-09 00:00
수정 2013-05-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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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주택에 침입해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고모(29)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주택에 침입해 범행을 시도한 점, 피해자가 청소년인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익근무요원인 고씨는 2011년 12월 20일 오후 11시께 한 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던 A(17)양을 성폭행하려 했으나 A양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 10여 일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등 복무 이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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