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자율 줄이고 교사 권한 강화…문용린,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학생 자율 줄이고 교사 권한 강화…문용린,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13-05-10 00:00
수정 2013-05-1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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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마련… 시의회 통과 미지수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자율권을 대폭 인정하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의 조례가 학교 및 교사로부터의 자유 등 학생 자율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상대적으로 교사들의 학생 지도권한이 약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에게서 담배 냄새가 나는데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는 것은 문제”라며 조례 개정 의사를 밝혀 왔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방안 연구용역을 맡아 3개월 내에 조례 개정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시교육청 측은 “학생의 권리와 동시에 의무와 책임을 높이고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대는 지난해 1월 공포 이후 나타난 조례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해외의 학생권리 관련 자치법규 등을 검토해 오는 7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한다. 시교육청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올 연말 이전에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구는 ‘학생은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응해야 한다’ 등과 같은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또 기존의 조례에 포함돼 있지 않은 교사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개정안을 마련하더라도 최종적인 조례 제·개정 권한은 시의회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조례를 제정한 시의회가 그 내용을 바꾼 조례를 또다시 통과시킬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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