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비리 문제로 폐쇄된 전남 강진의 성화대 재단이 교육부의 조작된 감사결과 탓에 학교 문을 닫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한영환 부장판사)는 성화대 재단이 교육부의 업무태만과 감사결과 조작으로 학교가 폐쇄됐다며 교육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화대가 이전에도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받았지만 제대로 바로잡지 않았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으로 볼 때 교육부의 폐쇄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부의 승인 없이도 교비회계를 집행할 수 있는데도 마치 교육부가 업무 처리를 늦게 해 교수 월급을 주지 못하고 이 때문에 학교 폐쇄로 이어졌다는 성화대 재단 측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성화대 총장이 교비를 횡령해 월급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교육부가 감사결과를 조작해 재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총장이 교비를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이 모두 인정되므로 조작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성화대는 수십억 원의 교비 횡령 등 중대한 비리가 적발됐는데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011년 12월 교육부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한영환 부장판사)는 성화대 재단이 교육부의 업무태만과 감사결과 조작으로 학교가 폐쇄됐다며 교육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화대가 이전에도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받았지만 제대로 바로잡지 않았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으로 볼 때 교육부의 폐쇄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부의 승인 없이도 교비회계를 집행할 수 있는데도 마치 교육부가 업무 처리를 늦게 해 교수 월급을 주지 못하고 이 때문에 학교 폐쇄로 이어졌다는 성화대 재단 측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성화대 총장이 교비를 횡령해 월급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교육부가 감사결과를 조작해 재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총장이 교비를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이 모두 인정되므로 조작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성화대는 수십억 원의 교비 횡령 등 중대한 비리가 적발됐는데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011년 12월 교육부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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