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인 아닌 6·25 전사자도 보상금 지급해야”

법원 “군인 아닌 6·25 전사자도 보상금 지급해야”

입력 2013-05-15 00:00
수정 2013-05-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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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군인이 아닌 일반인이라도 한국전쟁 때 전투에 참가했다가 숨졌다면 사망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당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군인사망 보상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식으로 병적에 편입돼 계급을 부여받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군 지휘체계에 편입돼 군사작전을 수행하다 전사했다면 군인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반인들은 정식 군인이 아니면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보훈청이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 대상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고서 시효가 지났다며 보상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1950년 12월 해군의 지휘를 받아 황해도 구월산 지역 공비정찰 작전에 참가했다가 전사했다.

정부가 1990년 김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자 유족들은 2011년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유공자로 결정된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청구 시효가 지났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유족들은 “정식 군인이 아니어서 보상금 지급 근거 규정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시효 소멸을 이유로 보상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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