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폭행’ 안산 SJM 임원·경비업체 직원 등 감형

‘노조원 폭행’ 안산 SJM 임원·경비업체 직원 등 감형

입력 2013-05-16 00:00
수정 2013-05-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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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 안산 SJM 노조원 폭력사태와 관련 실형을 선고받은 SJM 임원과 경비업체 관계자 등 5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SJM 이사 민모(53)씨와 경비업체인 컨택터스 운영자 서모(34)씨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컨택터스 팀장 2명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격적으로 무장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장비를 갖춰 진입을 시도한 점은 과잉 대응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사건 이후 회사와 노조가 합의했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직장에 복귀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민씨는 지난해 7월 27일 새벽 노조원들이 농성 중인 사업장에 경비업체를 투입한 혐의로, 서씨 등 경비업체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노조원들을 폭행할 것을 지시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폭력사태로 노조원 40여명이 크게 다쳤고 일부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징역 3∼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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