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자전거 승차는 법정공휴일에만”

“지하철 자전거 승차는 법정공휴일에만”

입력 2013-05-18 00:00
수정 2013-05-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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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공사, ‘지하철 이용약관’ 각 역에 게시

“지하철에 자전거를 끌고 승차하는 건 법정공휴일에만, 열차 맨 앞칸과 뒤칸에만 가능합니다.”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 김기춘)가 18일 자전거 승차 때문에 민원이 폭주한다면서 관련 내용을 명시한 ‘지하철 이용약관’을 각 역사 고객안내센터와 승강장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했다.

공사는 일반 승객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지하철의 건전한 이용질서 확립 차원에서 승객이 붐비는 평일과 주말에 자전거를 끌고 승차하는 걸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용약관에는 ▲ 기본운임 ▲ 운임 계산법과 할인율 적용기준 ▲ 단체·정기권의 이용 ▲ 승차권 사용조건 ▲ 미사용 승차권 반환 ▲ 열차 고장(지연)시 반환 기준 ▲ 자전거 휴대승차 시 준수사항 ▲ 부가금 징수 기준 ▲ 휴대금지 품목 ▲ 운송거절 또는 퇴거대상 행위 등의 내용도 담겼다.

공사는 아울러 각 역 사무실을 ‘시민 상담소’로 조성해 시민이 언제든 휴식을 취하고 공사 직원에게 지하철 이용 관련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김 종 서울도시철도공사 영업처장은 “지금까지 여객운송약관은 안내센터 안에만 책자로 비치돼 약관이 있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승객이 많았다”며 “약관 게시가 건전한 이용 문화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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