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오늘부터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제

부산경찰청, 오늘부터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제

입력 2013-05-20 00:00
수정 2013-05-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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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20일부터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상금제는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해 112로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 해당 차량을 세우고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음주측정에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으로 나타나면 신고자는 포상금 3만 원을 받는다.

교통사고로 분쟁 중이거나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차량을 신고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경찰청은 앞으로 한 달간 이 제도를 시범 시행한 이후 음주운전 감소 효과를 분석해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한 해 부산에서 음주운전으로 1천25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36명이 숨지고 2천209명이 다치는 등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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