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3천만원 돈다발’ 법정서 검사가 2차례 재연

’박지원 3천만원 돈다발’ 법정서 검사가 2차례 재연

입력 2013-05-20 00:00
수정 2013-05-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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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저축은행에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1)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재판에서 그가 받았다는 3천만원 어치 돈다발을 준비하는 장면을 두 차례나 재연해 보였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임건우(66) 전 보해양조 회장이 2011년 3월 박 전 원내대표를 찾아갈 당시 입은 검은색 코트를 들고 나왔다.

공판검사는 검은색 코트와 5만원권 지폐 뭉치가 든 은행용 봉투를 들고 증인석에 앉은 오문철(60)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에게 다가가 돈다발을 ‘준비’해주는 장면을 다시 연출하도록 했다.

오 대표는 3천만원이 든 은행용 봉투를 공판검사가 팔에 걸치고 있던 코트의 바깥쪽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임 전 회장 역을 맡은 공판검사는 주머니가 자신의 몸쪽으로 오도록 코트를 끌어당겨 돈다발을 숨긴 뒤 오 대표에게 “이렇게 돈다발을 집어넣은 게 맞느냐”고 재차 확인했다.

이런 방식으로 두 사람이 국회 원내대표실 앞 화장실에서 돈다발을 준비한 뒤 박 전 원내대표에게 3천만원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임 전 회장도 증인으로 불러 오 대표와 똑같은 방식으로 돈다발을 준비하는 장면을 재연했다.

검찰이 이렇게 ‘사전 준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데 공을 들인 이유는 금품 전달에 관계된 두 사람에게 같은 진술을 얻어내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임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외투 ‘안 주머니’에 돈다발을 넣었다”고 진술했다. 이 때문에 상당한 부피의 현금 3천만원이 외투의 안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그러나 임 전 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외투를 들고 있는 안쪽 주머니”라고 진술을 다소 바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오 대표는 “원내대표실에서 먼저 나와 돈을 주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 전 회장은 “박 전 원내대표가 돈다발을 받지 않으려고 해 테이블 위에 놓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변호인 측은 임 전 회장이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당초 박 전 원내대표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한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변호인은 “당시 검찰에서 추가로 기소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지 않았느냐. 40여 일 동안 매일같이 조사를 받아 심신이 고통스럽지 않았느냐”고 물었으나 임 전 회장은 완강히 부인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저축은행 2곳에서 3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증인 신문은 2011년 3월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위원회를 연기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놓고 진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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