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신의 집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7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37분께 아들 내외와 손자 등과 함께 사는 인천시내 빌라에서 가족들이 외출한 사이 불 붙인 종이를 거실에 던져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집기류 등 가구와 집 내부가 불에 타 750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A씨는 불을 지른 뒤 집 밖으로 바로 나가 화를 피했다.
우울증과 불면증 등을 앓아온 A씨는 자신의 병세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방화했다가 불을 낸 직후 마음이 바뀌어 대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37분께 아들 내외와 손자 등과 함께 사는 인천시내 빌라에서 가족들이 외출한 사이 불 붙인 종이를 거실에 던져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집기류 등 가구와 집 내부가 불에 타 750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A씨는 불을 지른 뒤 집 밖으로 바로 나가 화를 피했다.
우울증과 불면증 등을 앓아온 A씨는 자신의 병세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방화했다가 불을 낸 직후 마음이 바뀌어 대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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