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아동 대부분 ‘낳아준 가정’ 못 돌아가

위탁아동 대부분 ‘낳아준 가정’ 못 돌아가

입력 2013-05-22 00:00
수정 2013-05-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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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위탁 아동·청소년 친가정 복귀 8.3% 불과

부모의 이혼 등 사유로 다른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된 아동이 자신의 본래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가정위탁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가정위탁이 종료된 사례 252건 가운데 친가정으로 돌아가 위탁이 끝난 경우는 21건(8.3%)에 불과했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없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일정 기간 다른 가정에 맡겨 양육하는 제도다. 위탁 가정에는 지원금이 지급되며, 해당 아동·청소년이 만 18세 이상 성인이 되면 위탁은 끝난다.

이렇게 위탁된 아동이 친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성인이 돼 보호가 끝나고 자립한 사례는 180건(71.4%)에 달했다.

애초 약정된 위탁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아동이 위탁가정에 계속 머무는 경우는 32건(12.7%)으로 조사됐다. 위탁 종료 후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입소한 사례는 7건, 입양된 경우는 2건이었다.

가정위탁 사업은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다 친가정에 돌려보내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아무리 위탁가정 환경이 좋아도 친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과 비교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에서다.

그나마 조부모가 아동을 맡는 대리위탁 가정은 상황이 나은 편이다. 혈연관계가 아닌 가정에 위탁된 아동에게는 친가정 복귀가 특히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노혜련 교수는 “심각한 아동학대가 있는 가정을 제외하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친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위탁아동보다 학력이나 정서 면에서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위탁은 본래 일시보호 기능을 해야 함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영구적인 일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친가정을 보존하기 위한 집중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교수는 “무조건 아이를 맡기고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하며, 친가정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을 늘리고 위탁 이후에도 친부모와 아이 간 접촉이 이어지도록 위탁가정이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동 위탁 의뢰 사유로는 ‘부모의 이혼’이 가장 많았다.

서울 전체 가정위탁 1천285건 가운데 489건(38%)이 부모의 이혼 탓에서 비롯됐다. 부모 별거나 아동 가출 때문인 경우가 323건(25.1%),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가 312건(24.3%)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모가 수감됐거나 혼외 출생으로 위탁을 의뢰한 사례도 각각 20건, 11건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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