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액결제 챙긴 사기 혐의자 ‘무죄’

휴대전화 소액결제 챙긴 사기 혐의자 ‘무죄’

입력 2013-05-22 00:00
수정 2013-05-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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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휴대전화로 사진을 제공하고 소액결제를 유도해 사기죄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콘텐츠 제공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사진이 도착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도록 한 뒤 여성모델 이미지를 확인할 때마다 소액결제 정보이용료 2천990원씩 내도록 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2011년 3월까지 9만6천여 차례에 걸쳐 모두 2억8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지급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진을 제공하고 이득을 챙긴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결제 취소를 요구할 때 이의없이 취소해 주었고, 피해자 일부는 수십 차례 사진을 본 후 결제를 취소하는 등 오히려 피고인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상으로 이용했다”며 “이런 경우까지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범죄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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