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학의 前차관 피의자 신분 소환 검토

경찰, 김학의 前차관 피의자 신분 소환 검토

입력 2013-05-22 00:00
수정 2013-05-22 1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사회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성접대에 연루된 인물로 거론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22일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지에 대해 “실무자와 상의해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김 전 차관의 수사상 신분을 ‘주요 수사 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으로 설명해 왔다.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면 이는 경찰이 그의 관련 혐의를 일정 부분 확인했음을 시사한다.

경찰은 윤씨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마무리됐다고 보고 조만간 김 전 차관에게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윤씨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의혹이 불거진 초기부터 자신이 윤씨와 모르는 관계이고 제기된 의혹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윤씨 역시 김 전 차관과 모르는 사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전날까지 윤씨를 3차례에 걸쳐 소환해 입찰비리, 성접대 등 여러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

경찰은 전날 성접대에 동원됐다고 주장한 여성과 윤씨를 대질해 윤씨가 유력인사를 성접대한 사실이 있는지, 여성들에게 약물을 투약하고 특정 유력인사와 함께 성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한 실체 규명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전·현직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 등 각계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업상 이익을 얻거나 자신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서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