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지청 도주 의문점 풀 열쇠는 CCTV 화면

남원지청 도주 의문점 풀 열쇠는 CCTV 화면

입력 2013-05-22 00:00
수정 2013-05-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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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거·감찰 때까지 공개 불가”…은폐 의혹 일어

지난 20일 검찰 조사를 받다 달아난 피의자 이대우(46)의 도주 경위와 당시 수갑 착용 여부가 사건 사흘이 되도록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의문을 풀어줄 핵심 열쇠인 도주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긴 남원지청 내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지 않고 촬영내용도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상황이 담긴 남원지청 내 1층과 3층의 CCTV를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사건 당일 청사 출입문을 잠그고 언론 취재를 거부하다 비난의 화살을 맞은 뒤 “1층 현관 CCTV에 이대우가 수갑을 착용한 자세로 도주하는 장면이 찍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사건 규명을 위한 주요 장면이 담긴 3층 대회의실 CCTV화면을 공개하지 않고 내용도 함구하고 있다.

3층 CCTV는 수사관과 이대우가 화장실에 드나드는 장면, 이대우 도주 장면, 수갑 착용여부 모습 등을 정면에서 촬영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

현재 이대우의 도주 당시 수갑 착용 여부를 놓고 검찰의 입장과 목격자들의 증언이 상반돼 논란을 빚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청사 1층 CCTV화면에 수갑을 찬 듯한 이씨의 자세가 찍혔고 뒤따라간 수사관들도 이씨가 수갑 찬 모습을 봤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이대우의 도주 모습을 본 인근 주민들은 “두 손을 자유롭게 쓰며 주택과 지붕을 활개치고 다녔다”며 이미 수갑이 풀어진 것으로 보였다고 증언했다.

이대우를 정읍까지 태워준 택시기사도 “수갑을 차지 않은 채 두손을 흔들어 택시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처럼 견해차가 큰 상황에서 검찰은 의문을 풀 확실한 증거자료를 숨기면서 사건 경위를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현재 도주자 검거도 중요하지만 2대의 CCTV화면을 전면 공개해 사건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도 절실하다는 게 검찰 주변의 대체적인 견해다.

하지만 검찰은 쏟아지는 CCTV 공개 요청에도 “도주자 검거가 급선무인 상황에서 CCTV 공개로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추후 감찰을 위한 주요 자료인 만큼 절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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