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지만 5촌 살인교사’ 허위사실 보도 편집인 기소

檢 ‘박지만 5촌 살인교사’ 허위사실 보도 편집인 기소

입력 2013-05-23 00:00
수정 2013-05-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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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동생 지만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인터넷 신문 ‘서울의 소리’ 편집인 백은종(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제18대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 초 ‘서울의 소리’ 사이트에 “박지만이 최근 피살된 5촌 조카의 청부살인을 교사했다”거나 “박근혜 후보와 고 최태민 목사 사이에 사생아가 있다는 소문이 돈다”는 주장의 기사를 두차례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백씨 주장과는 다르게 박지만씨가 2011년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정황은 없었으며, 박 대통령의 출산설에 관한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와는 별도로, 백씨는 박 대통령과 지만씨에 대한 각종 의혹과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지난해 9월에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초 백씨를 비롯, ‘5촌 조카 살인사건’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 주진우 시사인 기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백씨에 대한 구속 영장만 발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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