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연맹 희생’ 안 날로부터 3년이 배상시효”

“‘보도연맹 희생’ 안 날로부터 3년이 배상시효”

입력 2013-05-24 00:00
수정 2013-05-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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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국민보도연맹 희생자의 가족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2007년 11월 확정한 울산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407명 가운데 가족이 포함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해 왔다.

국가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손해·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는 것이다.

즉 1950년 발생한 울산 보도연맹 사건은 이미 5년이 훌쩍 넘었고, A씨 등이 손해를 알게 된 2007년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보도연맹 희생자로 확정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으므로 시효소멸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이 있었던 2007년 11월까지는 원고들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그 이후로는 장애사유가 해소됐고, 원고들도 손해·가해자를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적어도 3년 이내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야 정부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었는데, 2011년에야 지급명령 신청을 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이 법원은 같은 취지로 국가에 배상을 요구한 B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1억2천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구·경북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아들인 B씨는 2012년 9월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2010년 6월 이뤄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희생자 발표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사건과 다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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