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직 상실형 송구…대법원에 상고”

이상직 “의원직 상실형 송구…대법원에 상고”

입력 2013-05-24 00:00
수정 2013-05-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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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민주통합당 이상직(50·전주 완산을) 의원은 “재판부 결정에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상고 의사를 분명히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 “실체적 진실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원심과 항소심의 선고가 엇갈리는 만큼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주시민과 지지자들에게 송구하고 모든 것이 자신의 부덕이라고 사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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