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정보 흘리고 금품 챙긴 경찰관 집유

수배정보 흘리고 금품 챙긴 경찰관 집유

입력 2013-05-24 00:00
수정 2013-05-24 16: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24일 수배 중인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범인도피, 부정처사후 수뢰 등)로 기소된 경찰관 A(44·경사)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수사하다 피의자로 알게 된 사람에게 그에 대한 지명수배 상황을 흘려준 점, 도주할 때 주의사항을 알려준 점,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점 등 범인의 도피를 적극적으로 돕고 돈을 받은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행위는 경찰직무의 공정성 및 엄정성을 해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라면서 “범행 전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09~2011년 수차례에 걸쳐 수배 중이던 형사피의자의 부탁을 받고 범죄정보시스템을 통해 수배 상황을 조회해 주는 등의 대가로 500여만원 상당의 의류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