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불 질러 수십억 피해…30대 실형

아파트 주차장에 불 질러 수십억 피해…30대 실형

입력 2013-05-28 00:00
수정 2013-05-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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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로 기소된 용인의 한 구청 공익근무요원 함모(3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함씨는 1월 9일 오후 11시 5분께 부모님 반대로 헤어지게 된 여자친구와 최근에 있었던 일을 써놓은 종이를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쓰레기통에 넣고 불을 내려다가 경비원에 제지당했다.

화가 난 함씨는 1시간여 뒤인 1월 10일 오전 0시 15분께 지하주차장 쓰레기통과 주변 종이 박스에 다시 불을 질러 주차된 차량에까지 옮겨 붙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함씨가 낸 불로 주차장 시설 대부분과 차량 54대가 타거나 그을려 24억5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나고 최모(74)씨 등 주민 1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폐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심각한 재산,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들은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사건 발생 2개월여 전부터 불안 장애, 기분 장애로 약물치료를 받아온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도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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