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집주소까지 공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집주소까지 공개

입력 2013-05-29 00:00
수정 2013-05-2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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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노래방 취업 제한도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구체적인 집 주소까지 공개된다. 현재 읍·면·동 단위까지만 표기하는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게 됐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신상정보 공개 범위에는 과거 성폭력 범죄의 죄명과 횟수, 전자발찌 부착 여부와 부착 기간도 포함된다.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게임 제공업소와 노래연습장을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시설로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회의에서는 대통령 산하 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담은 규정안도 의결됐다. 위원 선임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에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인 ‘문화융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5-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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