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아내·처가 식구 협박 50대 집유

대구지법, 아내·처가 식구 협박 50대 집유

입력 2013-06-01 00:00
수정 2013-06-0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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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아내를 폭행하고 처가 식구들을 위협한 혐의(상해, 협박)로 기소된 양모(52)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일 밝혔다.

최 판사는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처가 식구들에게 해악을 알리는 방법으로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을 하고 있고 범행 이후 이혼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8월 당시 장모의 장례식 때 자신의 지인들이 낸 부의금 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거부당하자 아내를 폭행해 자신의 빚을 대신 갚도록 각서를 쓰게 했고, 처가 식구들에게 휴대전화로 흉기가 꽂혀 있는 사진이나 협박성 문자 등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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