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학군단 후배 추행한 ‘못된 선배’ 징역 3년

동성 학군단 후배 추행한 ‘못된 선배’ 징역 3년

입력 2013-06-04 00:00
수정 2013-06-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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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11부(홍진호 부장판사)는 4일 동성 학군단 후배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된 이모(23)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군단 후배를 추행해 상해를 입힌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이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전남 모 대학교 4학년 재학중이던 지난 1월 4일 오후 6시께 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학군단에 입단한 지 하루 된 2학년 후배를 불러내 이튿날 오전 1시까지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단둘이 자면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6개월간 정신과적 치료와 경과 관찰이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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