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급 수입차 소유주가 가벼운 접촉 사고로 과도한 수리비와 대차 비용을 청구할 경우 필요한 수리비만 지급하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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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유승관)는 접촉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보험회사가 “수리비 등 1억 1000만원의 보험금을 요구한 ‘마이바흐’ 차량 소유주인 중고차매매회사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 사고의 정도와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수리비에 대한 중고차매매회사의 주장이 과도하고 대차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어 보험사는 수리비 290만원을 지급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가벼운 접촉 사고를 빌미로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국산 소형차 칼로스를 타는 홍모씨는 2011년 12월 16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주차장에 차를 대던 중 주차돼 있던 고급 외제차 마이바흐의 왼쪽 측면을 스치는 사고를 냈다. 사고 자체는 경미했지만 마이바흐 소유업체는 홍씨가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수리비 1200만원과 동급 차종인 롤스로이스 팬텀을 대차하는 비용 9800만원 등 모두 1억 1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수리비 290만원 외엔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6-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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