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오리탕서 27㎝ 노끈 나와”… ‘진실 공방’

“식당 오리탕서 27㎝ 노끈 나와”… ‘진실 공방’

입력 2013-06-07 00:00
수정 2013-06-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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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치경찰에 조사 의뢰

제주시내 한 식당의 오리탕에서 노끈이 나왔다는 손님과 이를 부정하는 식당 주인 사이에 진실 공방이 가열되자 제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시 아라동의 한 식당에서 판 오리탕에서 나온 ‘노끈’. 제주시는 손님과 식당 주인의 진실공방이 이어지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합뉴스
제주시 아라동의 한 식당에서 판 오리탕에서 나온 ‘노끈’. 제주시는 손님과 식당 주인의 진실공방이 이어지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합뉴스
농업 관련 단체 직원인 박모(34)씨는 지난 5일 직장 동료 7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 H가든에서 오리탕을 시켜 먹다가 깜짝 놀랐다. 아무리 씹어도 씹히지 않아 뱉어 보니 27㎝ 길이의 노끈이었다.

그가 식당 여직원에게 보여줬더니 “절대 그런 게 들어갈 리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식당 주인을 보자고 했으나 나타나지 않았고 식당 측은 계산을 할 때까지도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나 식당을 나오자마자 제주시 위생관리과에 전화로 신고했다는 게 박씨의 주장이다.

위생과는 문제의 식당으로 직원을 보내 노끈을 확인, 조사를 했으나 식당 측은 여전히 “오리탕에 노끈이 들어가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씨는 “노끈과 오리탕의 색깔이 비슷해 그냥 먹을 수밖에 없었다”며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면 끝날 일인데 너무 불친절하게 대응해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식당 측은 같은 주장만 되풀이 하는데 그럼 내가 일부러 집어넣은 것으로 보는 것 아니냐”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시는 양쪽이 상반된 주장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7일 자치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품위생법은 이물질 등이 들어간 음식물을 팔다가 적발되면 시정명령, 같은 사례가 두 번째 적발되면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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