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욕말라” 훈계한 지인 폭행 40대男에 집행유예

“대통령 욕말라” 훈계한 지인 폭행 40대男에 집행유예

입력 2013-06-08 00:00
수정 2013-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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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대통령에 대해 욕을 못하게 하자 홧김에 술병을 집어던져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진광철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자영업)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30분께 임모(52·여)씨가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임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임씨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게 함부로 욕하면 되겠냐”고 따지자 김씨는맥주병을 던져 임씨에게 전치 5주의 갈비뼈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진 판사는 “서로 합의했고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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