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 성추행범 ‘문자메시지 신고’에 덜미

버스 안 성추행범 ‘문자메시지 신고’에 덜미

입력 2013-06-10 00:00
수정 2013-06-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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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는 10일 시외버스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김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9일 오후 2시 30분 경남 진주를 출발해 부산으로 오던 시외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A(21·여)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계속되는 성추행을 못 견딘 A씨가 경찰에 문자메시지로 신고하면서 부산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버스 안에서 경찰과 문자메시지로 김씨의 인상착의, 시외버스 도착지 등을 주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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