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쐬자” 제자 모텔로 유인한 교사 영장

“바람 쐬자” 제자 모텔로 유인한 교사 영장

입력 2013-06-11 00:00
수정 2013-06-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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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경찰서는 11일 제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교사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목포 한 고교에서 자율학습 중인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바람을 쐬자”며 학생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모텔에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은 부인했지만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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