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관련 통신내역 전산망으로 제공받는다

경찰, 수사 관련 통신내역 전산망으로 제공받는다

입력 2013-06-12 00:00
수정 2013-06-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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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주요 통신업체와 협조, 앞으로 수사에 필요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전산망으로 넘겨받아 수사의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SKT·KT·LG유플러스(U+) 등 통신 3사와 전용 전산망을 구축, 수사에 필요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받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는 가입자 정보, 통화내역, 발신지 기지국 위치, 접속 기록 등 을 통신사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팩스로 관련 정보를 받아 수사에 활용했다.

이렇다 보니 발송·수신확인·회신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담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도 컸다.

앞으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통신사에 해당 가입자의 통신 이용내역 제공 요청서를 보내고 역시 KICS로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활용한다.

법원에서 발부받은 통신내역 제공 허가서는 스캔해서 파일로 요청서에 첨부하고, 사안이 긴급할 때는 먼저 자료를 요청한 뒤 허가서를 KICS로 사후 발송한다.

경찰 관계자는 “팩스를 이용할 때보다 업무 처리속도와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전산화를 통해 수사자료 유출 방지와 통신수사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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