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 전두환 추징법 제정 ‘반대’

김문수 경기지사, 전두환 추징법 제정 ‘반대’

입력 2013-06-13 00:00
수정 2013-06-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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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방문 자리서 “현행법으로도 충분, 남북관계 안타깝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3일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징수를 위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안’ 제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특강에 앞서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전직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징수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계속 법을 만들 정도로 우리 법률체계가 그렇게 허술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별법 이전의 법(현행법)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특별법 제정으로 그간의 행위가 합법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된 전직 대통령의 불법재산 환수 문제에 대해 김 지사는 “전직 대통령이든 누구든 법에 정해진 대로 공평하고 엄정하게, 또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문제이고, 이는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당연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 “통일강국 대한민국 건설이 나의 꿈이다”며 “최근 남북관계가 잘 돌아가지 않아 안타깝다. 국가안보와 교류, 협력, 대화는 양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기지역에는 6개 의료원이 있으며 모두 어렵다”며 “인내와 혁신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고 있으며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3선 도전 여부와 관련해 김 지사는 “아직 1년이 남았으며 출마 여부를 결심하지 않았다”며 “방향을 잡아 너무 늦지 않게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이날 방문은 박준영 전남지사가 지난달 20일 경기도청을 방문, 해양레저산업과 친환경 농업 분야 등 양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한 데 대한 답방이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치와 분권, 소통과 협력 시대를 열자’를 주제로 특강하고 대불산단 업체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을 둘러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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