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기소

원세훈 전 국정원장·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기소

입력 2013-06-14 00:00
수정 2013-06-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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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등은 기소유예

지난 18대 대선 등 정치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4일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 민모 전 심리전단장, 김모 심리전단 직원 등 3명,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은 전원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이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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