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현금출금기서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가능

자동차세, 현금출금기서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가능

입력 2013-06-16 00:00
수정 2013-06-1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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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자동차세를 낼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17일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를 은행 입출금기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위택스(http://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지방자치단체 세무 민원실에서만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가 가능했으나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부터 산업·신한·우리·기업·국민·외환·수협·대구·부산·제주·우체국·신협·산림조합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농협·SC·하나·씨티·광주·전북·경남·새마을·상호저축 은행 현금 입출금기에서도 연말까지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가 가능한 신용카드는 비씨·KB·삼성·씨티·롯데·신한·외환·제주·하나SK·NH·수협 등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부터 취득세 등 신고분 지방세를 여러 개의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세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신고분이며 납세자가 해당 지자체 세무민원실에 방문해 내고자 하는 신용카드 수와 결제금액을 요청하면 신용카드 수납담당자가 처리한다.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도 가까운 은행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해 지방세 납부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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