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부처 과장되기 어려워진다…역량평가 의무화

정부 중앙부처 과장되기 어려워진다…역량평가 의무화

입력 2013-06-17 00:00
수정 2013-06-1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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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부처의 과장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17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후년부터 44개 전 중앙행정기관에서 과장 진급 시 역량평가 통과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과장은 우리나라 행정의 수준을 좌우하는 정책결정과정의 꽃”이라며 “역량평가를 의무화해 과장의 과 운영 능력을 높인다면, 우리나라 행정의 수준이 한 단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는 이를 위해 과장 역량평가 시 평가주체와 역량, 기법과 과제개발 등에 관해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에 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나서 내후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44개 중앙행정기관 중 38곳은 과장 진급 때 역량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 중 12곳만 과장 직위를 받을 때 역량평가 통과가 의무화돼 있다. 나머지 26곳은 참고자료로만 쓴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과장은 4천100명가량 되며 매년 800명가량이 과장 역량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안전행정부는 내다봤다.

현재 과장 역량평가를 시행하는 3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탈락하는 후보자 비율은 전체의 23∼24%가량 된다.

중앙부처 국장에게 부처를 넘나드는 조율 역량이 가장 필요하다면, 과장에게는 과 운영 역량이 핵심적으로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안전행정부는 현재 과장 역량평가 시 조직관리와 성과관리, 의사소통, 이해관계조정, 부하직원 동기부여, 정책기획 역량을 평가대상으로 삼고 있다.

과장 역량평가는 과제발표, 기자와 1대1 인터뷰, 업무 처리, 다른 과의 과장과 집단토론 등 형태로 이뤄진다. 평가는 전직공무원과 교수 등 민간인으로 이뤄진 6명의 평가위원이 담당한다. 과장 역량평가는 각 부처에서 맡는 게 원칙이지만, 안전행정부에 위탁도 가능하다.

안전행정부는 부처마다 과장에게 필요한 역량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공통역량과 고유역량으로 구분해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과장 역량평가를 거친 한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평가위원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리더로서 개인의 장단점을 세세하게 지적해주기 때문에 스스로를 객관화할 수 있게 된다”면서 “냉혹한 평가가 아프기도 하지만,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중앙부처 국장이 되려면 거쳐야 하는 고위공무원 역량평가에서는 과장급 공무원 5분의 1(평균 18.7%)이 고배를 마시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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