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추락한 승용차서 빠져나와 경찰관 폭행

바다에 추락한 승용차서 빠져나와 경찰관 폭행

입력 2013-06-17 00:00
수정 2013-06-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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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나 차 소유주는 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17일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0시 35분께 제주시 구좌읍 종달포구에서 이모(58·제주시 구좌읍)씨 소유 그랜저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차에 타고 있던 이씨는 별다른 부상 없이 스스로 빠져나와 귀가했으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해경 조사를 받고 있다.

승강이 끝에 이날 오전 1시께 음주 측정한 결과 이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5%로 확인됐다.

이씨는 자신이 차를 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추락 현장 주변 등을 수색한 결과 동승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경은 전했다.

사고 차량은 이날 오전 인양됐다.

해경은 이씨가 음주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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