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섭지코지 패총유적 훼손 본격 수사

경찰 섭지코지 패총유적 훼손 본격 수사

입력 2013-06-17 00:00
수정 2013-06-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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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7일 ㈜보광제주가 서귀포시 성산읍 속칭 ‘섭지코지’의 신석기 패총유적을 훼손했는지에 대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서귀포시가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섭지지구)에 휘닉스 아일랜드를 지어 운영하는 보광제주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실을 적발, 지난 14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보광제주는 섭지코지에 있는 신양리패총 1·2·3지구 중 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된 ‘신양리패총 3지구’ 3만500㎡ 가운데 5분의 1 정도를 훼손하고 콘도를 지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보광제주는 신양리패총 3지구는 사업지구 밖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귀포경찰서 지능팀은 시의 고발 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고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다. 이후 서귀포시와 보광제주 양측 관계자 등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보광제주로부터 패총 3지구가 포함된 섭지지구 일부를 사들여 콘도미니엄 신축공사를 하다 발견된 용암동굴을 은폐한 혐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삼코리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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