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히로뽕 투약한 부부 검거

모텔에서 히로뽕 투약한 부부 검거

입력 2013-06-18 00:00
수정 2013-06-18 07: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 창녕경찰서는 모텔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63)씨와 부인 박모(53)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 부부는 16일 오후 창녕군의 한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히로뽕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0.7g의 히로뽕을 지갑 속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투약 후 인근 야산으로 가 환각 상태에서 ‘누군가가 (나를) 납치하려 한다’며 112에 신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갖고 있던 흉기를 목에 들이대고 자해하려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