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재인 캠프 SNS 간부 선거법 위반 기소

檢 문재인 캠프 SNS 간부 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2013-06-20 00:00
수정 2013-06-2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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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후보 지지 불법선거운동’ 서강바른포럼 회장도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황현덕 부장검사)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을 운영해 활동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당시 문 후보 캠프 SNS 지원단장이었던 조모(47)씨와 팀장이었던 현 민주당 의원실 소속 차모(47)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건물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놓고 74명을 동원, SNS를 통해 문 후보에게 유리한 글들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으나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활동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 14일 민주당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고 선관위는 이틀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또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옹호하는 불법 SNS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서강대 동문 모임 중 하나인 서강바른포럼의 공동회장 김모(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단체 소속 S(62) 고문과 Y(51) 운영위원장, S(47) 사무국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소재 파악이 안된 J(49)씨는 기소중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대선 직전 여의도의 한 건물에 모여 수개월간 SNS를 통해 박 후보를 옹호하는 글들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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