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휠체어 환자 낙상사고 병원에 배상책임”

법원 “휠체어 환자 낙상사고 병원에 배상책임”

입력 2013-06-20 00:00
수정 2013-06-2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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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간호보조원이 밀어주는 휠체어에 타고 있던 환자가 휠체어에서 떨어져 다친 경우 간호보조원의 사용자인 병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1단독 원정숙 판사는 휠체어에서 떨어져 다친 한모(43)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2010년 11월1일 병원 소속 간호보조원이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 내에서 이동하다가 휠체어 바퀴가 경사진 곳의 턱에 걸리면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후 한씨는 오른쪽 어깨 통증을 호소해 수술을 받았고 이듬해 1월 2천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 판사는 “간호보조원은 환자를 안전하게 이동시켜야 함에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 “피고는 간호보조원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원 판사는 한씨의 오른쪽 어깨가 애초 좋지 않은 상태였던 점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제한, 원고에게 9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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