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지망생 성추행 기획사대표 실형 선고

연예인지망생 성추행 기획사대표 실형 선고

입력 2013-06-21 00:00
수정 2013-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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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연예인 지망생을 성추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예기획사 대표라는 지위를 악용해 스타가 되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혀 열악한 처우마저 감내해왔던 어린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추행,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인격적 자존감을 농락하고 유린했다”며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행 후에도 ‘술을 먹어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인하고 ‘피해자가 전속계약을 해지하려 꾸민 일’이라고 변명하는 등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초범이고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선처를 호소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2년 1∼2월 “사장이 소속사 연습생의 몸을 알고 관리해야 한다”며 호텔 바와 주차장, 영화관 등지에서 전속계약생 A양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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