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로비의혹’ 황보건설 前대표 구속기소

‘원세훈 로비의혹’ 황보건설 前대표 구속기소

입력 2013-06-25 00:00
수정 201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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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의 건설업자 유착 및 황보건설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24일 황보연(62) 전 황보건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황씨는 황보건설이 2009~2010년 적자였는데도 흑자인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43억 72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009년엔 32억 3000만원의 적자를 15억 1000만원의 당기순이익으로, 2010년엔 12억 6000만원의 적자를 18억 5000만원의 당기순이익으로 과다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황씨가 한국남부발전의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 홈플러스의 인천 연수원 설립 기초공사 등 여러 공사를 수주하는 데 원 전 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황씨 로비 의혹과 원 전 원장 개입 의혹은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6-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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