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한방정력제 유통 한의원사무장 검거

무면허 한방정력제 유통 한의원사무장 검거

입력 2013-06-28 00:00
수정 2013-06-28 09: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 서부경찰서는 면허 없이 한방정력제를 제조해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한방병원 사무장과 한의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사무장 A(49)씨는 고용 한의사와 함께 2008년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발기부전치료제 씨알리스 성분과 한약재를 섞은 한방정력제 3억4천만원어치를 제조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한의원 운영 자격을 갖추지 않고 2005년부터 최근까지 ‘사무장 병원’ 형태로 한의원을 운영, 11억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