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보험 사기극”… ‘시신 없는 살인’ 무기징역 확정

“30억 보험 사기극”… ‘시신 없는 살인’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3-06-29 00:00
수정 2013-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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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살해후 자기 시신 위장 “보험 노리고 범행 정황 충분”

2010년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피고인으로 기소돼 5번의 재판을 받았던 손모(43·여)씨가 결국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보험금을 노리고 노숙인을 살해해 화장한 뒤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속인 혐의(살인 및 사기 등)로 기소된 손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인터넷에서 검색한 독극물과 살인 방법 등이 피해자의 사망 당시 증상과 일치하는 점 등을 볼 때 손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혼과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에 시달리던 손씨는 2010년 3월 자신을 피보험자로 7개 보험사에 30억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석달 뒤 손씨는 대구의 여성 노숙자 쉼터에서 지내던 연고가 없는 김모(26·여)씨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속인 뒤 김씨를 부산으로 데리고 갔다.

다음 날 김씨가 숨지자 손씨는 김씨의 시신을 병원으로 데려가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서둘러 시신을 화장해 바닷가에 뿌렸다.

1심 재판부는 손씨에게 살해 동기가 충분하고 김씨가 사망하기 전에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손씨인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망 경위와 범행 방법, 범행을 입증할 물적 증거 등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체 은닉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이 사건의 상고심에서 “김씨가 돌연사하거나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로 판단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흠이 있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지난 3월 부산고법은 증거를 추가해 손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6-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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