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문열고 냉방영업’ 단속…과태료 300만원

내일부터 ‘문열고 냉방영업’ 단속…과태료 300만원

입력 2013-06-30 00:00
수정 2013-06-30 11: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실내온도 26도 미만도 단속…명동·강남대로 등 8곳 집중 점검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거나 실내 냉방온도가 26도 미만이면 7월 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중구 명동의 일부 상점들은 문을 열어놓은 채 에어컨을 켜고 영업을 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서울 중구 명동의 일부 상점들은 문을 열어놓은 채 에어컨을 켜고 영업을 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서울시는 이른바 ‘개문(開門) 냉방’ 영업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 1만3천여곳의 실내온도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이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 동안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실내 냉방온도가 26도 미만이거나 문을 연 채 냉방기를 켜고 영업하다가 적발되면 우선 경고장이 발부된다. 다시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특히 대규모 상권이 형성된 시내 8곳을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주 2회 이상 단속에 나선다. 8곳은 명동, 강남대로, 신촌, 홍대, 영등포역, 종각역, 가로수길, 도산공원 등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대형건물 실내 냉방온도 제한 대상을 기존 에너지 다소비 건물 424곳에서 계약전력 100kW 이상 건물 1만3천여곳으로 늘려 제한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시는 자치구와 공동으로 7월 1일에는 서초구와 강남구 지역의 대기업 건물을, 5일에는 영등포 여의도 금융건물, 중구 백화점 등을 찾아가 실내 냉방온도 26도 이상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

다만, 그러나 의료·사회복지 시설, 유치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실·실험실·전산실 등 물건과 시설 보존을 위해 냉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도 단속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