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납품값 왜 안줘” 중소형 마트에 불낸 40대 입건

“우유 납품값 왜 안줘” 중소형 마트에 불낸 40대 입건

입력 2013-07-02 00:00
수정 2013-07-0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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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우유 납품 값 지급을 미룬 중소형 마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우유 납품업자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 18분께 인천시내 한 중소형 마트 사무실에서 마트 대표 B(46)씨와 납품 값 지급 연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나 주유소에서 사온 경유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단층으로 된 매장 660㎡ 중 231㎡와 진열 상품 일부를 태우고 1시간 10여분만에 진화됐다. 소방서 추산 3천6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나 매장 손님과 사무실 직원이 대피한 뒤라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해당 마트에 우유를 납품해왔는데 B씨로부터 대금 2천만원을 못 받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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