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 구속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 구속

입력 2013-07-03 00:00
수정 2013-07-0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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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국제중 입시비리 의혹 김 이사장 모든 혐의 부인

영훈국제중 입시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하주(80) 영훈학원 이사장이 2일 구속 수감됐다.

이날 김 이사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북부지법 오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들어갈 땐 누워서
들어갈 땐 누워서 영훈국제중 입시비리 혐의로 2일 구속 수감된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이 이날 오전 간이침대에 누운 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나올 땐 걸어서
나올 땐 걸어서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이 결정된 뒤에는 직접 걸어서 서울북부지검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때 김 이사장은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병원 담요를 목까지 덮은 채 간이침대에 실려 응급차 밖으로 나왔다. 그는 팔에 링거도 꽂고 있었다. 김 이사장은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한 번도 눈을 뜨지 않았다. “성적 조작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학부모의 돈을 전달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김 이사장의 모습과 태도는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법정에 나타났던 많은 재벌 총수들과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영장이 발부되고 구속 수감이 결정되자 김 이사장은 오전과 달리 직접 걸어서 검찰 청사를 나왔다. 성동구치소 수감에 앞서 검찰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이사장은 현재의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에게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청사에 나타나 오전 11시 40분쯤까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정에 도착한 그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지난달 25일 15시간가량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폈다. 김 이사장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고령인 데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방어권 보장 등을 내세워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개인 차량 유류비, 영훈중 증축공사비 등 법인 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돈을 영훈초·중학교의 회계 예산으로 처리하고 법인 예산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17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사기)도 받고 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3-07-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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