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운 의원 항소심 변론재개…1심 절차상 하자 때문

배기운 의원 항소심 변론재개…1심 절차상 하자 때문

입력 2013-07-04 00:00
수정 2013-07-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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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지연으로 당선무효형 나와도 10월 재선거는 어려울듯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배기운(나주·화순) 의원의 재판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견돼 항소심 선고가 미뤄졌다.

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4일 배 의원 사건 재판의 변론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배 의원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합의부에서 배 의원에게 국민 참여재판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돼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를 미뤘다.

참여재판 대상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공소장과 함께 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안내서를 보내 1주일간 답변을 기다린 뒤 피고인이 원하면 참여재판을 하도록 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모든 형사합의사건을 참여재판 대상으로 확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형사합의사건에 해당해 참여재판 대상이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런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9일 공판에서 배 의원에게 참여재판 의사를 물을 방침이다.

재판부는 배 의원이 참여재판을 희망하고 참여재판을 배제할 사유가 없으면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배 의원이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외에도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의 뇌물 사건에서도 참여재판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비슷한 차질을 낳았다.

전 전 구청장은 참여재판을 받지 않기로 하면서 이 사건은 원심 파기 없이 광주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참여재판 성사나 당선무효형 선고 여부와 무관하게 오는 10월 나주·화순의 국회의원 재선거는 치러지기 어렵게 됐다.

해당 지역구에서는 예정대로라면 4일 항소심 선고가 있은 뒤 9월 30일까지 대법원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어 당선무효형 선고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배 의원이 오는 9월 30일까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10월 30일 재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항소심이 지연되면서 9월 말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

배 의원은 지난 2~3월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천7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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