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서 순찰차에 불 지른 50대 검거

음주 상태서 순찰차에 불 지른 50대 검거

입력 2013-07-05 00:00
수정 2013-07-05 08: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남 예산경찰서는 5일 순찰차에 불을 낸 혐의(공용건조물방화)로 A(54)씨를 붙잡았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분께 예산군 고덕면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정차한 순찰차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엔진에 남아있던 열기가 휘발유와 만나며 자연 발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1천4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 재산피해를 낸 불은 119 소방대원에 의해 15분만에 꺼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과 승강이하다 차량에 불을 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