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 경남도 대법 제소 포기

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 경남도 대법 제소 포기

입력 2013-07-09 00:00
수정 2013-07-09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법성 있지만 승소실익 적어”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강행한 경남도를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가 경남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 양병국 공공보건정책관은 8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위법한 부분이 있지만, 대법원에 제소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의료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며 경남도에 조례 재의를 요청했으나 경남도는 이를 거부했다. 8일은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양 정책관은 “복지부의 지도명령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폐업을 강행한 경남도가 의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지만, 법원에 제소하려면 더 까다로운 요건이 갖춰져야 하므로 제소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보조금 관리법 위반 대목은 복지부가 소송 끝에 이긴다고 해도 경남도 의회 구성상 문구만 바꿔 재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으므로 승소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해산을 묵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복지부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착공식 참석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은 13일 송파구 숯내공원에서 개최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1구간)’ 착공식에 참석했다.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은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잠실동 삼성교까지 총 4.9km 구간의 탄천 제방도로와 하단도로의 통합 정비 및 구조개선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동남권 일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동부간선 우회도로 기능 확보를 통한 지역 간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은 총 2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으며, 1구간은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광평교사거리까지 0.6km(왕복 6차로), 2구간은 광평교사거리에서 삼성교 북단까지 4.3km(왕복 4~6차로)다. 이번 착공식은 1구간 공사에 대한 것으로 2005년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 20년 만에 실시된 것이다. 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수많은 행정절차와 난관을 넘어 계획된지 무려 20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되어 감회가 크다”라며 “단순한 도로 정비가 아니라 서울 동남권 교통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개선을 통해 동남권 교통
thumbnail -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착공식 참석

2013-07-0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