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훈련 하다 이명증상 생기면 국가유공자 인정”

“사격훈련 하다 이명증상 생기면 국가유공자 인정”

입력 2013-07-09 00:00
수정 2013-07-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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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공상군경 인정 않은 보훈지청 결정 잘못”

귀마개 없이 사격훈련을 받은 장병에게 이명 증상이 생겼다면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양쪽 귀 이명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2009년 4월 육군에 입대해 2011년 전역한 원고는 입대한 그해 6월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서 사격훈련을 받았고, 다음달 국군병원에서 ‘이명과 소음 유발 난청’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울산보훈지청은 ‘사격시 의무적으로 귀마개를 착용해야 하는데 원고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이 아닌 지원공상군경 결정을 내렸다.

공무수행중 부상을 당하면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인정하고, 본인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된 이유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지원공상군경으로 인정해 물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훈지청은 또 소음성 난청에 대해 대화를 포함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요건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그러나 “양측 이명과 난청은 입대 전 증상이 없었다”며 “중대장이 귀마개 없이 사격훈련을 시켜 발생했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입대 전 이명과 난청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며 “아울러 국방부 장관이 사격·포격 훈련시 귀마개를 보급하고 착용을 확인한 뒤 실시하라고 청력보호 매뉴얼을 각 군에 전달했지만 이런 교육이나 지도감독이 일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가 사격 후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호소하면서 치료를 요청했는데도 2주일 넘어서야 병원 진료를 받았다”며 “장병의 청력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치료가 늦어져 이명이 더욱 악화됐을 여지가 있다”며 보훈지청의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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