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내 PC방서 불법도박 접속 올해 간부·사병 230명 적발

영내 PC방서 불법도박 접속 올해 간부·사병 230명 적발

입력 2013-07-15 00:00
수정 201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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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 내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적발된 장병이 올 상반기에만 2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장병이 2011년 15명, 지난해 18명에서 올 들어 특히 급증하고 있다. 대부분 자격증 취득과 대학 학점 이수 등을 위한 학습 도구로 설치된 ‘사이버지식방’(영내 PC방)에서 도박사이트에 접속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올해 적발된 장병은 부사관과 초급 장교 등 간부와 사병이 절반씩”이라고 밝혔다. 사이버지식방의 컴퓨터는 원칙적으로 온라인게임 등을 할 수 없도록 차단돼 있지만 우회 경로를 통해 유해 사이트 접속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3-07-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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